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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먹는샘물' 정보 위조·누락한 업체 4곳 적발

라벨을 교체 부착한 홍보용 먹는 샘물(디자인생수)을 쌓아 놓은 모습./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홍보용으로 제작한 디자인생수에 표시된 세부 정보를 위조·누락한 업체와 이를 유통한 사업장 4곳을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4년 반 동안 7억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142만여 병을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유통기한, 무기물질 함량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디자인생수는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생수)의 라벨을 제거하고 그 위에 상호, 행사명 등을 새롭게 디자인한 라벨을 붙여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생수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제품명, 수원지, 무기물질 함량, 유통기한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소비자와 고객에게 제공했다.

수사는 지난 2월 서울 시내 일반음식점에서 오픈 기념행사를 위해 자체 브랜드를 제조,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시작됐다.

시는 먹는샘물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디자인생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실제 제품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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