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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일상생활배상·홀인원보험도 중복가입 알려줘야

/금융감독원



보험사는 오는 12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계약했는지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2월 6일부터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계약 중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중복계약 체결을 확인해주고 있다.

대상은 중복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 및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상품이다. 다만 단체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개월 이하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실손형 보험으로는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 해당된다.

벌금 관련 보험으로는 자동차사고·화재·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다. 벌금은 관련법상 최고한도가 규정되어 있어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한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란 이유에서다.

이밖에 일상생활배상책임·민사소송법률비용·의료사고법률비용·홀인원비용·6대가전제품수리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해당된다.

이런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나 모집인은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해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중복가입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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