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장기안심상가'를 최대 40곳 추가로 선정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상승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5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상가건물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장기안심상가를 다음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비용은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환산보증금, 건물 내 상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이번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6월 25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오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돼 추진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8개 상가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지원금은 지난 2016년 12개 자치구 34개 상가 건물주에 6억7000만원, 지난해에는 11개 자치구 43개 상가 건물주에 5억7000만원이 지원됐다.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약정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