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실태 점검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2일부터 대기업 집단 공시실태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제도에 대한 통합점검표를 60개 공시대상기업 집단 2083개 소속회사에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향후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등과 공시내용을 대조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사항의 허위·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매년 전체 집단에서 일부 회사를 선정해 3년간의 공시내용을 점검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매년 6 ~ 9개 집단을 선정해 5년간의 공시내용을 점검했다.이번 통합점검은 기존의 점검방식과 비교해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점검의 적시성·형평성·효율성은 제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부 집단·회사만 선정해 과거 3~5년의 공시내용을 점검하던 방식에서, 모든 집단·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내용을 매년 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모든 공시항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점검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공시항목의 중요성, 공시점검의 시급성을 감안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전환했다. 올해 집중 점검 대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주식소유(변동)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 등이다. 모두 46개 집단 203개사가 해당된다.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회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이 50%이상인 자회사로 36개 집단 219개사다.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는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 내역을 점검한다. 비영리법인은 공시의무가 없으나, 계열회사와 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거래를 할 경우 계열회사가 공시를 해야한다.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체제 내 내부거래 내역을 점검한다. 총 29개 집단 40개사다.
상표권 거래는 수취회사 및 지급회사의 수수료 거래내역 및 산정 기준을 들여다본다. 54개 집단 824개사다.
이 5개 분야는 최근 1년이 아닌 3년간을 점검하며,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를 점검한다.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49억원+1억원' 식으로 나누는 '쪼개기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서다.
기타 점검 분야는 시급성·중요성에 따라 자료 요구 수준과 점검 주기를 차별화했다.
5개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는 최근 1년간의 건별 10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다.
임원 변동 등 발생빈도가 높지만 공시점검의 시급성이 크지 않은 일부 사항은 3~5년 주기로 점검한다.
점검방법은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내용을 향후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과 대조하여 이사회 의결 여부 및 공시사항의 허위, 누락, 지연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허위공시는 7000만원, 미공시는 이사회 의결사항인 경우 5000만원, 의결하지 않았다면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업집단 현황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을 허위 공시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통합 점검표를 대상 기업에 발송했고, 이달 25일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 제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경된 방식으로 공시 점검을 실시하면 기업부담은 줄어들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