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유명무실'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 보험…소비자만 피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일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인 보험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가 해킹으로 받은 피해 범위를 산정하기도 어렵고 약관별로 보장 범위가 천차만별인 탓에 소비자가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관련 보험에 가입한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유빗(현 코인빈) 등 네 곳이 전부다.

최근 해킹으로 350억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도난당한 빗썸은 현대해상의 '뉴 사이버 종합보험'과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 최대 60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액과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친다.

다만 빗썸의 경우 보험 가입 거래소 중 규모가 가장 큰 수준이다. 업비트는 삼성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50억원의 보상을 받고 유빗과 코인빈은 30억원 규모의 보상을 받는다.

문제는 빗썸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해킹 피해를 입은 코인빈의 경우 도난당한 172억원의 가상화폐에 대한 보험금 배상이 여전히 진행 중으로 빗썸 역시 소비자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시 코인빈의 전신인 유빗은 DB손해보험의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유빗은 해킹 피해 직후 "보험금 30억원과 회사 운영권 매각 등을 통해 회원들의 손실액을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DB손보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현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유빗과 법정 공방 중에 있다. 실제 유빗은 보험 가입 당시 거래소 보안 수준 및 정책 등을 보험사에 허위로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빗썸 해킹 사건에선 보험 담보 중 재산 관련 약관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화폐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되고 피해 보상 대상의 기준도 불명확해 해킹으로 인한 피해 보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빗썸 해킹 사건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보험사 상품 가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험사들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뢰도 및 보안성을 문제로 개별 거래소의 보험 가입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블록체인협회는 지난 4월부터 협회 차원에서 개별 거래소를 대표하여 현대해상, 한화손보 등과 접촉하여 보험 가입 협상을 벌여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까지 해킹에 노출되면서 협회가 내건 거래소의 '내부통제 및 보안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빗썸보다 규모도 작고 열악한 거래소의 보험 인수를 받아들이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