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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 휴게실·샤워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공사현장에 설치된 근로자휴게실./ 서울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 공사현장에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 설계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영하도록 관리·감독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련법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 범위나 비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 결과 총 488개(132개 건설현장) 편의시설 중 약 20%(102곳)만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계약심사, 기술심의, 일상감사 등)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반기별로 진행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포함시키고,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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