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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피카츄·샐리 등 캐릭터 불법복제물 1만여점 압수…3명 불구속 입건

캐릭터 불법복제물 압수물 사례



피카츄, 샐리, 브라운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 1만 여점이 발견돼 압수됐다. 관련 유통업자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캐릭터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총 1만3140점, 약 3억 원(정품가격) 상당의 불법 복제물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오픈 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다량 유통시킨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7년 하반기에 3만5000여 점(5억원 상당), 2018년 3월에 5000여 점(6000만원 상당)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최근 영화, 애니메이션, 누리소통망(SNS) 등의 캐릭터 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한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블록완구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구매 시 주의하길 바란다. 앞으로 캐릭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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