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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유치장 입감자 뇌출혈로 사망.. "체포 당시 만취상태였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1분께 수감자 김모씨(57)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큰 숨을 몰아쉬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 것을 유치보호관이 발견,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오전 7시40분께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병원에 도착할 당시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숨진 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눈에 띄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CT(컴퓨터단층)촬영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김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해당 두개골 골절이 김씨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부분인지, 타격 등 외력에 의해 발생한 부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현재 현장 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과정이나 입감 과정에서 분명히 의식이 있었고, 스스로 걸어서 순찰차에 탑승했으며, 당시 아프면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술을 마셔서 그렇다'며 거부하는 등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다만 뇌출혈 상태를 만취에 의한 것으로 본 것은 아쉬운 점이 있어 이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14분께 제주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오라지구대에서 출동,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금수배 사실이 확인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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