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KB저축은행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계좌간 이체서비스는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만 알면 이체가 가능한 일방향 이체다. 받는 사람 정보가 송금인에게 노출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KB저축은행에서 실시하는 수취인 인증이체는 받는 사람이 이체를 인증한 경우에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보내는 사람이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입력된 수취인 휴대폰으로 경고문구와 함께 인증코드(4자리 숫자)를 전송한다. 받는 사람이 인증코드를 회신해야 이체신청이 완료된다.
예를 들면 "A님께서 B님께 100만원을 이체하기 위해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거래내용이 맞다면 아래의 인증코드를 문자 메시지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당거래로 확인시 B님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되는 방식이다.
수취인 인증으로 지연이체 효과는 물론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코드가 수신되기 때문에 발신번호 변·조작에 따른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확보한 사기범의 성명·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사기범이 회신한 인증코드의 발신위치 등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인증 서비스의 시범실시와 향후 보완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산될 있도록 전파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품·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