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밴 선글라스 피해사이트 메인화면/한국소비자원
레이밴·젠틀몬스터 등 선글라스 해외직구 시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A씨는 2018년 5월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레이밴(Ray-Ban) 선글라스 할인 광고를 보고 링크에 접속해 선글라스 5개를 16만3787원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에는 원화로 표시돼 있었으나 위안화로 결제가 됐고,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 이에 사이트 관리자 메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B씨는 2018년 5월 24일 SNS에서 젠틀몬스터(GENTLE MONSTER) 선글라스 광고를 보고 링크에 접속해 선글라스 4개를 미화 111달러에 구입했다.(신용카드 결제) 구입 후 2주 이상 배송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메일로 배송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사이트에서 레이밴, 젠틀몬스터 등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SNS 등에서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외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주간(2018년 5월14일~6월 17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구입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2건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레이밴 브랜드 관련 상담이 2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 중 25건이 같은 사이트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기의심 사이트로 판단될 경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명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거래와 관련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해외구매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연락두절 등 피해발생 시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해당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참고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