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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응급의료기관 3년마다 재지정…올해 처음 실시



응급의료기관 3년마다 재지정…올해 처음 실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병원 응급실은 3년 주기로 재지정 절차를 밟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입돼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국민의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유도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재지정 제도의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 및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이 활성화돼 응급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지정 절차는 올해 처음 실시된다.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하반기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정권자는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지정신청서,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해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병원을 선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권자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전문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 평가도 거친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실시와 관련, 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의료인,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했으며, 향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재지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어려움이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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