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보호 등을 허위로 표시해 황사마스크로 둔갑한 일반마스크와 무허가로 제조된 의료기기와 화장품이 무더기로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약처의 허가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에 식약처인증, 질병감염·악취·호흡기 보호 등의 내용을 허위로 표시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시내 주요 약국에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말까지 1만112개, 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수사의뢰받은 엉터리 의료기기·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65곳, 67명도 형사입건됐다. 이들은 관련 제품을 제조할 때 거쳐야하는 식약처의 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형사 입건된 65곳 중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건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 22건 ▲의료기기 원재료·소재지 등 무허가 인증·제조·판매 13건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 5건이었다.
위반된 의료기기 주요품목을 보면 코세정기, 코골이방지용(의료용확장기) 제품 등 교정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B씨외 2명은 코콜이방지(의료용확장기) 제품을 수입신고하지않고 중국과 일본에서 공산품으로 수입해 인터넷쇼핑몰에 '비강확장밴드, 코콜이 스토퍼 등' 의료기기 효능·효과있는처럼 광고하고 약 1200개를 판매했다. C씨는 근시, 원시 난시 등 '시력보정용 안경'을 일본으로부터 무신고로 수입해 좌우 시력이 다른 사용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며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상대로 약 1만3000개,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무허가 화장품의 경우 D모씨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 교반기, 저울, 포장기계 등의 무허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로션, 수분크림 등 14종의 화장품을 제조해 인터넷에 팔았다. E씨는 경기 고양시 자신의 거주지 거실에 저울, 배합통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배합비로 구연산, 계면활성제 등의 원료를 혼합해 에센셜오일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유병홍 서울시 민생수사2반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에 근절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