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커피전문점 일회용품 사용 집중 점검··· 우산비닐커버는 단속 안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 매장 앞에 버려진 우산커버들이 잔뜩 쌓여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 9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했지만, 점검 대상에 우산비닐커버가 빠져 있어 반쪽짜리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내달 9일부터 25일까지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비닐우산커버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며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일회용컵, 뚜껑, 빨대, 접시 등이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협약을 체결한 16개 업체, 21개 브랜드의 매장이다. 점검반은 ▲다회용 컵 우선 제공 여부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여부 ▲협약 내용 숙지 ▲안내문 부착 등을 확인한다. 점검 내용에 비닐우산커버 사용 여부는 포함돼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하철과 관공서에서 우산비닐커버를 사용하는 건 지난 4월 폐비닐 대란 때 시가 앞장서서 1회용 비닐 제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사용된 우산비닐커버는 1500만장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사용된 우산비닐커버는 30만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마철에 실시되는 금번 일회용품 점검 대상에 비닐우산커버가 빠져 있어 반쪽짜리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시는 단속 기간 중 1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에 계고장을 발부한다. 또 일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문을 배부·홍보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계도 기간 이후인 8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회용 컵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