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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소비자 불만 급증…위약금, AS 계약 관령 등



안마의자 소비자 불만 급증…위약금, AS 계약 관령 등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신체 특성 및 질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용하면 골절 위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1분기 말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상담 건수가 총 4315건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

안마의자에 대한 상담은 2015년 1188건, 2016년 1174건, 2017년 1466건, 올해 1분기 46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 불만 사항은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해제·해지,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에 대한 상담 접수 건이 15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에 대한 불만도 1255건에 달했고, 애프터서비스(A/S) 불만 631건, 가격과 요금 94건, 안전 94건, 표시·광고 46건 등 순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최근 3년여간 피해 구제가 이뤄진 사례도 158건에 이른다.

제품 품질에 대한 불만 중 올해 1분기까지 구제가 이뤄진 사례가 66건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57건과 A/S 불만 23건도 각각 구제됐다.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작년에 6000억원 규모로 10년 사이 30배로 커졌다. 업계 1위는 바디프랜드로 국내 점유율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LG전자, SK매직 등 대기업들도 뛰어들었으나 규모는 크지 않다.

렌털과 구매를 통해 집안으로 안마의자를 들이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 데다 일정 시간 유료로 휴식할 수 있는 안마카페도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가파른 인기몰이와 달리 신체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용하면 골절 위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의'도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2017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 262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안마의자를 사용하다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근육·뼈·인대 손상(골절·염좌)도 26.4%(19건)에 달했다.

연령이 확인된 골절 사례 7건 중 4건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상해 부위로는 몸통(31.4%, 21건), 둔부·다리·발(19.4%, 13건), 팔·손(16.4%, 11건), 목·어깨(14.9%, 10건) 등 다양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안마의자가 인기를 얻다 보니 계약이나 성능, 품질,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 등 관련 상담과 문의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 가능 여부를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하고 사용 전 조작방법을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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