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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음주소란·쓰레기 무법지대 한강공원, 올해는 나아지나?··· 서울시, 질서확립 대책 발표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의 모습./ 서울시



한강 공원은 매년 70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는 관광 명소지만, 여름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음주·소음 등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에 서울시는 27일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는 이날 무질서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93명의 단속반을 투입, 단속횟수를 8회로 늘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속 대상을 음주·소란 행위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음주·소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속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경의선숲길 등의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공원에서 술에 취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악취를 풍겨 다른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혐오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제 단속 건수는 0건이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권이 있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여의도 지구대와 단속을 진행해 공원 야시장에서 발생하는 음주·소란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방문객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강공원의 음식물 수거함과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각각 3배로 늘린다.

현재 그물 형태로 되어 있는 대형 쓰레기망은 적재함 형태로 교체한다. 음식물 쓰레기 물기가 바닥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쓰레기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다.

버스킹 공연으로 인한 소음도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올해 거리공연팀을 기존 160팀에서 100팀으로 줄이고, 공연 종료시간을 오후 8시 30분으로 앞당긴다. 60데시벨 이상의 공연 소음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영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인의식을 갖고 쓰레기 분리수거, 질서유지 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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