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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회계기준 변경에 은행·카드 충당금↑…증권·보험은 손익변동 확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의 시행으로 대출채권이 많았던 은행·카드사의 대손충당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금융상품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사는 손익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감독원은 총 45개 금융회사의 K-IFRS 제1109호 적용에 따른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고, 가치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했다.

대상 금융사는 은행 12개사, 증권 10개사, 보험 7개사, 카드 8개사, 금융지주 8개사 등이다.

자산 포트폴리오 특성에 따라 금융권역별로 회계기준 변경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은행과 카드사, 금융지주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높아 대손충당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은행, 카드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총 금융자산의 각각 87.0%와 96.6%를 차지해 대손충당금이 각각 1조2712억원(14.7%), 9803억원(33.8%)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의 대손충당금 증가 규모가 38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 3066억원 ▲KB 2672억원 ▲하나 10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카드사는 KB국민과 신한이 각각 2300억원, 2151억원 늘었고 ▲삼성1757억원 ▲현대 1119억원 등도 충당금이 다소 늘었다.

금융지주사도 대손충당금이 1조6504억원(18.9%) 증가했다.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두고 있어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77.6%로 높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증권사와 보험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손충당금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상 자본은 감소했지만 기존 대손준비금 제도 등으로 시장우려와 달리 건전성에는 큰 영향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자산 중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은 보험사가 기존 3.6%에서 22.6%로 크게 높아졌고, 증권사가 3.1%포인트 상승했다.

기존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었던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복합금융상품 등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 현금흐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정과 판단사항이 관련되는 대손충당금 적립, 금융자산의 평가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해 높은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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