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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서, “위장 페이스북 사이트계정”으로 ‘광고 수익금 등 가로챈’일당 검거

일산동부경찰서가 범인검거와 함께 압수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컴퓨터 하드디스크, 대용량 저장장치 등 증거물. 사진/일산동부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용) 수사과는 가짜 페이스북 사이트를 이용해 페이스북 회원 들의 계정정보를 탈취(해킹)하고, 이를 광고대행에 이용하거나 판매하여 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A씨 등 5명을 검거해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17. 9월부터 '18. 4월까지 실제 페이스북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페이스북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페이스북 회원에게 광고게시를 의뢰한다며 가짜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와 함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해 유인했다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여 가짜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은 실제 페이스북 화면과 동일하고 인터넷 주소가 유사한 탓에 의심 없이 자신들의 페이스북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고, 이렇게 입력된 정보는 A씨 일당에게 전송되었음.

A씨 일당은 이렇게 불법수집한 1,000여 건의 페이스북 계정을 온라인 광고에 이용하여 약 3천만원의 광고 수익금을 얻는가 하면, '좋아요' 수가 60만 건에 달하는 페이지를 운영하는 계정은 개당 약 5천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도합 1억 4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함.

한편 일산동부경찰서는 발견된 가짜사이트에 대하여 접속 차단을 진행중이며, 현재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SNS 및 각 종 메신저를 통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허위메시지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인터넷 주소창을 재확인하여 정상적인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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