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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청문회서 결정...안정규정 위반은 60억원 부과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를 청문회에서 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진에어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과 관련한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을 연기했다. 진에어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안전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에어의 제재방안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 미국국적의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져서다. 외국인의 경우 법률상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달 항공사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행정처분 절차 규정) 개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경우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이 가능해진다.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행정처분 절차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구법인 항공법의 적용을 받아 항공사 등의 청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항공사들의 항공법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대책도 발표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해 9월 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였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에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당시 항공기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등 고장이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았다. 결함과 무관한 다른 곳을 정비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운항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에 축소보고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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