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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재개발구역 내 골목길 무상양도 대상으로 인정··· 조합에 소유권 준다

서울시의회 CI./ 서울시의회



재개발구역의 골목길이 무상양도 대상으로 인정돼 조합이 골목길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9대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금번 통과된 서울시 도정조례에 따라 현황도로는 무상 양도 대상이 된다.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은 최초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때로 앞당겨진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용적률이 완화된다.

직권해제와 관련해 유효기간이 지난 사항은 삭제되고, 직권해제 대상에 준공업지역 재개발구역이 포함된다.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어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줄고, 정비사업의 추진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6개 정비사업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개 유형으로 통·폐합된다.

저소득자 집단거주 지역에서 실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단독주택·다세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된다.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서 하는 주택재개발과 상·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된다. 공동주택에서 진행한 재건축사업은 그대로 유지한다.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도정조례 전부개정안은 정비사업 유형을 통·폐합하고 사업관리와 지원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며 "정비사업 유형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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