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노점 합법화··· 거리가게, 내년부터 도로점용료 납부해야

명동 롯데백화점 앞 거리가게 모습./ 중구청



내년부터 거리가게(노점) 운영자가 조건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전매·전대금지 ▲운영자교육 ▲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는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며, 운영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단, 질병 등의 이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배우자)가 운영할 수 있다.

거리가게는 가로시설물 설치영역 내에 설치해야 한다. 최소 유효 보도 폭 2.5m 이상의 보도에만 설치할 수 있다. 버스·택시 대기 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2.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 이하여야 한다. 판매대는 바퀴를 장착하거나 보도와 8c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이동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고정식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도로점용허가 후 가게의 권리나 의무를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전가해선 안 된다. 법률상 유통이 금지된 물건은 판매할 수 없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점용허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해 점용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거리가게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를 통해 이뤄낸 결과"라며 "이제 제도권 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져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보장과 함께 시민들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