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관악산 여고생 폭행.. "주동자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돼"



또래 여고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4일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 A양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공동폭행·강제추행)로 중학생 B양 등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여고생 A양이 가해 학생 중 1명의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26일 밤부터 27일 오전 3시쯤까지 서울 노원구 인근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A양을 끌고 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여고생 A양은 26일 오후 학교를 마치고 엄마에게 '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으며 다음 날 아침까지 A양이 들어오지 않자 A양의 가족은 27일 오전 11시 30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에 나선 경찰이 A양과 전화가 닿아 가해자 중 1명의 집 앞에서 A양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악산 여고생) 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8명이고 2명은 단순 가담자"라며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한 명이고 나머지 9명은 모두 처벌이 가능한 나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추가적으로 가해 학생들을 조사한 후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A양의 가족들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게시글에는 "불과 몇 개월 전에 떠들썩했던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제 동생에게 일어났다"며 "현재 온몸에 멍이 들고 가슴에 공기가 차서 식도에 호스를 끼고 있다. 밥도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동자인 여중생이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이 어렵다는 것도 언급했다.

게시자는 "성인은 바로 구속수사가 가능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되냐"며 "합당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