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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뿔 난 소비자에 화들짝…여·야 '금리조작' 처벌 법안발의



당초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던 대출금리 오류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졌다. 성난 여론에 금융당국이 제재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현재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가산금리 조작과 관련한 내용은 많은 대출자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부과에 대한 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법 제52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신설해 은행에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3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역시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시중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금리 산정시 은행 내규를 위반해 과도하게 이자를 수취한 일이 발생했지만 은행 내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부과와 임직원 제재 등의 감독기구의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며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업권의 영업행위에 보다 엄격함을 가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여신거래와 관련해선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나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만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 부당 산정이 불공정영업행위에 포함될 경우 금융당국은 이를 위반한 은행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직접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공동으로 운영키로 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역시 은행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정치권이 나설 경우 법개정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두고 은행권 자율 조치에서 제재로 분위기가 바뀐 것은 여론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면서다. 감독당국은 지난 21일 몇몇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 명백한 오류는 확인했지만 어느 은행인 지는 밝힐 수 없고, 직접 제재할 방안도 없다고 밝히면서 질타를 받았다.

소송과 검찰수사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일 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금융소비자원은 소비자 공동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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