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기금 기탁·골프채 구입 비용 대납 의혹은 수사의뢰키로
- 빙상장 몰래 빌려 사설 강의, 한체대에 기관주의 처분
빙상계 '대부'로 알려진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에 대해 교육부의 사안 조가 결과 각종 비위 의혹이 확인됐다. 특히 전 교수는 무려 69차례에 걸쳐 학교 수업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 측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6일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전명규 교수의 복무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나타난 빙상장 사용 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앞서 한국체대 빙상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조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전 교수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학교 안팎에서는 '빙상장에서 훈련하려면 전 전 부회장의 허락이 필요하다', '전 전 부회장이 원장으로 있는 평생교육원이 빙상장 대관 업무를 담당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조사 결과, 전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여 간 총 69회에 걸쳐 수업시간 중 학교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전 교수의 자동차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고, 다만 수업시간에 학교 밖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조사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특히 전 교수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교에게 학교발전기금 기탁과 골프채 구매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체대 빙상장이 절차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체대 체육학과 전직 조교인 A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전 교수의 수업시간에 빙상장에서 대학생들과 훈련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학교로부터는 빙상장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한체대 평생교육원 강사 2명은 타인의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설 강의까지 했다. 한체대 출신 민간인 2명은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조해 빙상장을 빌린 사실도 적발됐다. 빙상장을 빌릴 때는 관행적으로 개인이 아닌 단체에만 대여해 준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들 민간인 2명은 단체 이름으로 빙상장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해당 단체에 확인해보니 대관 요청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체대는 이밖에 2013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없이 39명을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으로 선발해 약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체대 전 교수를 중징계하고, 빙상장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10명에게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한체대에는 기관주의 처분도 받는다. 이와 별도로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변조한 민간인 2명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린 평생교육원 강사 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립대인 한체대 빙상장이 특정 인물에 의해 대관이 이뤄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만큼, 빙상장 대관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전 교수의 전횡이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2~3개월 진행한 뒤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