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종로구, 7월 말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실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 종로구청



서울 종로구는 7월 말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일회용 컵·접시·수저 사용 ▲목욕장업의 일회용 면도기·칫솔·샴푸·린스 등 무상 제공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의 일회용 비닐봉·쇼핑백 무상 제공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의 일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등) 무상제공 여부 등이다.

규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등이다. 점검반이 사업장을 방문해 지도점검하고 홍보물 배부와 계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포장해 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밀봉 포장용기, 생분해성 수지 용기도 사용 가능하다.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 발생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일회용 봉투 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계도기간 이후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환경부와 일회용품 관련 협약을 맺은 사업장 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회용 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등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