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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일생활 균형 실현 '착한기업'에 가산점 부여··· 용역 기회 확대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가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해 시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서 낙찰 기회를 확대한다.

실적 한계로 인해 지자체 발주 용역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청년창업기업에는 별도의 가산점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7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시와 자치구에서 일반용역사업을 입찰할 때 참여업체를 평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금번 개정안에 따라 만 15~34세 이하의 청년이 설립한 신생기업에는 0.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주는 가산점 2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에 주는 가산점을 확대하고, 이들 기업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0.5~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지원제도 확대 등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에는 0.3점의 가산점을 준다.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업체는 최대 5점까지 감점한다. 서울 소재 지역업체에 주는 가산점은 0.5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용역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에는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직장 내 성폭력 금지'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이번 개정은 청년창업기업 육성,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 근로자 권리 보호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회계 분야에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역량을 갖춘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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