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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권평화협력실 영화 관람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직원 30여 명은 5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과정을 그린 영화 '허스토리'를 단체관람했다.

이 영화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 23회에 걸쳐 일본 시모노세키를 오가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부산의 일본군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 10명, 이들의 승소를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이는 1990년대 후반 동남아 11개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재판 소송 중이었으나 유일하게 일부 승소를 거두는 등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의미가 크다.

광주시에 생존한 일제강점기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14명으로 광주시는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 월 30만원, 장제비 100만원, 진료비는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사료정리, 생존자 구술사업 등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연구와 홍보사업을 하고 있다.

김수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일제강점기하에 여성 인권이 철저히 유린당한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일본정부를 상대로 당당하게 맞서 싸운 피해자 할머니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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