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이번엔 은산분리 족쇄풀리나



이달 중 열릴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앞두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았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가 완화될 지 기대감이 커졌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사의 지분 보유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지만 관련 법안의 처리는 2년 가까이 제자리에 머물면서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융합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금융주력자를 내세운 '마이너' 은행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취소됐던 부처 통합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달 중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금융당국이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 설득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정치권 역시 오는 11일 여당 의원이 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할 지 여부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최대 보유지분도 10%까지만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KT의 지분율이 10%에 그친 것도 그래서다. KT가 유상증자를 하려고 해도 지분율 한도 규정에 따라 다른 주주의 증자가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 케이뱅크는 영업이 잘 될수록 자본확충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카카오뱅크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카카오의 지분율은 10%(의결권은 4%)에 불과하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의 지분을 가지고 증자에 적극 나서면서 자본 걱정은 덜었지만 임시방편이긴 마찬가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케이뱅크도 금융주력자를 내세우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을 IT기업이 주도하도록 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존 금융사의 모바일 채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 등 5개가 발의돼 있지만 2년째 계류 중이다.

비금융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점검회의에 신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꼽힌 만큼 법안의 처리 전망은 긍정적이다.

반면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기존 은행의 전환과 외국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업 개방 효과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