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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사업하다” 덜미

주요 범죄연결도와 적발사례도 / 경기도



- 도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운영 사업장 44곳 집중조사

- 명의대여 사업장 운영한 고액체납자 등 2명 검찰 고발, 4명 통고처분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 이 모 씨는 취득세 등 3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으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 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체납자 김 모 씨는 재산세 등 지방세 1억여 원을 체납한 사람으로 역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가의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수억 원의 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체납자 신 모 씨는 1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해 경영하다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해 지방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조사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금조사공무원이 세금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해 벌금을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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