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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대부업체 집중단속 실시



서울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단기 급전(일수) 대출과 꺾기대출(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대출) 취급 업체, 등록 후 일정 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 업체, 불법추심 등 민원유발업체에 대한 단속으로 진행된다.

단속 내용은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 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 및 이자율) 준수 여부 ▲계약 적정성 ▲대부광고의 적정성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불법 채권추심 여부 등이다.

시는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2~4월) 관내에 등록된 대부업체 103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40건), 영업정지(15건), 등록취소(4건), 폐업권고·행정지도(32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대부업 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계 관련 종사자의 준법의식과 경각심을 고취해 건전한 대부거래질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 대부업체 등록 여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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