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까지 검토하면 이슈 흔들릴 수 있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감리조치안에 대해 원안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삼성바이오 감리조치안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정 요구에 대해 "증선위가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고,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 원안 고수가 우리 생각이라고 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증선위에서 수정 요구를 했을 때는 나름 견해가 있었을테니 참고자료 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초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며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문제가 된 2015년도의 회계변경 뿐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2012~2014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달 20일 3차 심의 후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제출한) 당초 조치안은 2015년 이슈에 집중돼 있고 증선위는 그 이전의 문제에 대해 봐달라는 것이 요구 사항"이라며 "절차적으로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원안에 집중해서 심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입장"이라고 증선위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그는 "증선위 논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시점에서 여러 이슈를 확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은 증선위의 요청을 거부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금융감독혁신 과제에는 검사정보 등에 대한 공개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신속한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이 필요한 경우 검사·조사·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를 조치수준 최종 확정 전이라도 대외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에 대란 감리 사전조치통지가 공개되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에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정보공대 확대 방침은 좀 더 정제된 절차에 따랐으면 시장에 주는 혼란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