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정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 고시)'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의 계약학과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구분된다.
산업체 등이 원하는 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제도로 지난 2003년 도입돼 2016년 기준으로 830개 학과 2만2619명이 재학하고 있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뤘다.
그동안 계약학과는 행정지침에 불과한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라 관리돼 왔으나, 이번에 시행령을 근거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 그간 제기돼 온 질적 내실화와 부적정 운영사례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의 특성과 산업여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각 대학에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또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조건형과 소속 직원의 직무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학과 입학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예를 들면,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학생은 졸업 이후),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일 경우에 입학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활성화를 위해 채용 시기를 앞당겨 재교육형과의 혼합 운영을 허용하고, 이동수업과 원격수업, 현장실습의 운영기준을 제시해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키로 했다.
재직자가 타 학교나 연구기관, 산업체에서 학습할 경우 전공과 관련되고 학교 학습과 동일한 가치가 인정될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해 재직경력만으로 학점을 받지는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계약학과 폐지나 퇴직 유형별 학생신분 유지에 대한 기준과,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산출과 산업체 등의 현물부담 처리 등 회계처리 절차도 구체화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공정성과 명확성이 강화돼 질적 내실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계약학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