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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경기위원회, ‘공공성 강화한 대중교통’ 플랜 발표

김경협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경기도



- "공항버스 시외면허 취소가...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절차 밟아야"

- "현 준공영제 중지...노선입찰제 중심,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 "대중교통 통합 운영.. 경기교통공사, 조속한 추진단 필요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협, 이하 특위)가 10일 인수위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플랜을 공식 발표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공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특위는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元復)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경기교통공사 설립 등을 민선7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의제로 선정해 공약 이행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환'과 관련, 기발급된 시외면허 수원권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등에 따른 '차량 미확보'를 사유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산권과 성남·경기북부권은 면허 전환 시 재산상 손실없어, 한정면허 원복을 위한 법원의 중재 및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체 설득이 필요하다. 원복 이후 업체 선정은 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노선입찰제는 공공성이 강화된 준공영제로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시장경쟁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 민간에 일정 기간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수익노선의 공공성 확보 및 향후 수익노선 전환을 통한 초과수익환수 도모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 노선으로는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광역버스(시내직좌형) 비수익노선과 택지지구의 신설노선 및 경기도에 인·면허권이 있는 30여 개의 시외버스 수도권 광역노선이 해당된다. 이후새경기 준공영제 동참을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시내버스 일반형 노선으로의 단계적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특위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2019년 7월부터 1일 2교대제 근무형태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내 9,000여 명의 운수종사자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올해 공기업 설립안(도 용역)을 마련하여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국장 직위의 과 단위 규모'의 추진단이 조속히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경협 교통대책특위위원장은 "공항버스 한정면허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행정이다. 새경기 준공영제는 전국 최초의 노선입찰제 형태로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직접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성을 담보한 새로운 대중교통생태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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