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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1,388건 계약심사해 661억 원 조정 성과

- 지난 10년간, 2만 306건에 1조 6,152억원 조정. 예산낭비 막아

- 지난해 대비 121억원 늘어, 하반기 예산에서 조이거나, 차년도 이월사업 발생할 듯

경기도청전경. 사진 /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를 통해 661억 원의 사업비를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조정액 540억 원 대비 121억 원 늘어난 규모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다.

도는 상반기 동안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1,388건, 9,329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588건 6,116억 원에 달했고 용역이 252건 2,116억 원, 물품구매가 548건 1,097억 원 등이다.

심사건수 1,388건은 지난해 상반기 1,263건 대비 125건이 늘어난 규모이며 심사요청액 9,329억 원 중 661억 원을 조정해 7.1%의 조정률을 기록했다. 도는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1,245건 699원을 감액 조정했다. 감액조정과 반대로 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적정원가 이하로 설계 된 여주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229건은 38억 원을 증액 조정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계약심사의 목적은 발주부서에서 기준과 달리 과다 산정 또는 과소하게 설계한 것을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공정 제외 및 설계공법의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앞으로도현장 확인 중심의 계약심사를 확대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10년 동안 2만 306건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1조 6,152억 원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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