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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 "4년 간 국고 보조금 편취" 2명 검찰 송치

진도경찰 "4년 간 국고 보조금 편취" 2명 검찰 송치

국고 보조금을 거짓으로 편취해온 이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진도경찰서(서장 오충익)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 공익 활동형으로 분류되는 노노케어 사업을 위탁받아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750만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적발해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피의자들은 과거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A면분회 소속으로 재직할 당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국고 보조금을 매년 100~200만원 가량 거짓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간을 '생활 적폐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토착 비리 ▲재개발 및 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 병원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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