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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물 제작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가정보원 등 민·관 합동으로 팜플렛(한국어·영어·중국어)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우려가 있는 대상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대부분은 조직 총책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검거된 인출·전달책이나 송금책 등 가담자 다수는 재중동포(조선족) 출신 등으로 금전적 유혹 또는 친구·지인의 부탁으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을 부탁받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 다수 거주지역의 은행 영업점 및 공항 환전센터 등에 집중적으로 비치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수위 등을 안내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은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며, 초범도 징역형 및 강제추방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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