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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최종구 "은산분리 원칙 재점검할 시기"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왼쪽부터)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맹수석 충남대학교 교수, 김우진 금융연구원 박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많이 성숙한 만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원칙의 적용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정재호 의원이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1982년에 은산분리 원칙이 도입될 당시와 달리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 됐고, 감시체계가 강화됐다"며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하는 토론회에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음달 열릴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앞서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은산분리 완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 위원장은 "1년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간편송금, 24시간 거래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의 개척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다른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고 핀테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쇼핑몰로 판매·홍보채널의 확대를 추진 중이고, 카카오뱅크는 디지털보안 기업과 협업해 비대면 실명확인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서비스의 편의성, 가격 경쟁력 등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존 은행의 경영전략을 변화시키는 등 은행산업 내 메기효과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며 "설립 초기단계인 인터넷전문은행이 본래의 설립목표를 달성하고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속적인 '메기효과'에 제동을 거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다.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던 ICT 기업의 지분 보유가 제한되면서 영업이 잘 될 수록 자본확충 고민이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심상훈 케이뱅크 대표는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리딩할 수 신속하고 원활한 자본 확충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는 과감한 의사 결정과 증자를 감당할 수 있는 주주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토로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역시 "고객 중심의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선 IC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주주 및 지분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ICT 기업들의 낮은 보유 지분은 지난 1년간 보여준 혁신적인 성과가 한 차례 실험으로 끝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게 현장의 판다"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 등 5개가 발의돼 있지만 2년째 계류 중이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화가 진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 방향 논의에 뚜렷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례법을 발의한 정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의 폐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규제 기준을 만들어 피해가면 된다"며 "핀테크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법안에 대해 합의점이 나오는 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은 단순히 법 개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법 개정은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 ICT 특유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DNA를 가진 기업이 은행업을 만나 만들어낼 사회적, 경제적 시너지는 전적으로 두 은행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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