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교육부 징계·수사의뢰에 반발… "법적 대응 검토"
[인하대 입장서] "조양호 이사장 승인취소 사유 안된다", "조원태 사장 편입학 취소는 일사부재리 원칙 어긋나" 주장
인하대학교가 교육부의 사안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와 수사 의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는 11일 교육부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를 내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20년 전에 진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인하대 입장서에 따르면, 인하대는 당시 해외에서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의 편입학과 관련해, 학칙과 모집 요강이 명료치 않아 교내 해외 교류심사위원회, 편입학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편입학 자격을 인정했다.
이는 당시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 및 내규에 다라 이뤄진 것으로, 불법적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인하대 측 설명이다.
조양호 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하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일우재단의 장학금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데 대해서는 "해당 장학 프로그램 취지에 비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인하대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하대는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학교법인에 지원하는 전입금이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특정 계열사가 학교로부터 과도한 수익을 빼앗아 갔다는 시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달 이뤄진 인하대·정석인하학원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조원태 사장의 학위를 취소하고 조양호 이사장을 해임하라고 재단 측에 통보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 등이 확인됐다면서 관련자 6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고, 대학에는 기관 경고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