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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에 설치된 환기장치로 실내 미세먼지 줄여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화면./ 서울시



서울 시내 공동주택의 20%에 해당하는 30만 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기계 사용법이나 존재 여부를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세대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세워진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에는 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 등으로 실내에서 발생한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기장치를 시간당 10분 내외로 가동하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때 전기료는 월 3000~5000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환기장치 사용법과 관리 요령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나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설치된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며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를 대비해 환기장치 사용법과 관리 요령을 잘 익혀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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