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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 10.9% 올라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한밤중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금번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 16.4%보다 5.5%p 낮은 10.9%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부진, 영세자영업자 반발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저임금위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선 앞으로 최저임금을 19.7% 더 올려야 해 공약 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790원과 7530원(동결)이었다.

이날 의결된 2019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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