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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막겠다던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시행 3년차 적발 건수는 '0'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여성안심보안관'이 지난 2년간 몰래카메라를 단 한 개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안심보안관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몰카를 적발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6년 8월 마련한 제도다. 보안관들은 지하철역 화장실, 수영장, 탈의실, 공연장 등에 찾아가 전자파 탐지장비와 적외선 탐지장비를 이용해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여성안심보안관은 2016년 8월부터 이날까지 총 3만703개 건물 내 10만6302곳의 화장실을 점검했다. 몰카 적발 건수는 '0'건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의 주목적은 '몰카 근절 캠페인'을 통한 범죄 예방이라며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단속기간(7월 1일~8월 20일)에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983명으로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이후에도 불법촬영범죄가 줄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확충을 위해서라도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여성안심보안관들은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나 총학생회 측의 요청으로 이화여대, 서강대, 경희대에서 몰카 점검을 실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줄지 않자 시는 올해 1월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민간의 영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민간시설이나 기관이 서울시에 점검 신청을 하면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거나 몰카 탐지 장비를 장기임대 해주는 방식이다. 강제성이 없어 지난 6개월간 신청 횟수는 14건, 임대된 장비개수는 29대밖에 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권한이 없는 시와 달리 자치구 위생부서는 요식업과 숙박업소 등 민간 업체 점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자치구와 협조해 여성안심보안관이 민간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기관에 설치된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하는 사업도 협의 중"이라며 "성별에 따라 층을 달리하거나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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