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빚을 갚기 힘든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전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절차는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주 발표된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실행이 본격화된다.
먼저 빠르면 오는 4분기 중으로 은행권에서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진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으로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원금 감면 범위가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특수채권 뿐 아니라 일반채권까지 포함되면 취약계층의 연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는 채무조정요청권을 주기로 했다.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의 신용관리를 위해서는 대출을 만기가 되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연장한다.
기존 각각 1개월과 2개월이었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모두 3개월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5만원 이하 소액연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3~6개월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전세자금 반환보증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로 반환보증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기존 상환보증은 전세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결제일+2일'에서 '결제일+1'일로 1영업일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225만 영세, 중소가맹점이다.
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하면 가맹점들의 유동성에 숨통을 틔어 줄 수 있어 올해 설 연휴에도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3조4000억원의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지급한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의무수납제 등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