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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 입시·학사비리 발생시 돈줄 더 죈다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 수혜제한 기간 2배로 늘려

교육부 /메트로신문DB



대학이 입시·학사 비리를 저지를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특히 수위가 높은 부정이나 비리의 경우 현재 1년의 재정지원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려 입시·학사비리 대학에 더욱 엄격한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의 부정·비리 검토 반영기간이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입시나 학사비리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입시나 학사비리가 적발되면 일반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수혜제한 기준보다 1단계 상향해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 감사·행정처분에 따른 부정·비리 정도는 3단계로 분류해 처분하는데, 앞으로 입시나 학사 비리의 경우는 한 단계 위의 처분을 내린다. 예를 들면 부정·비리 정도가 유형2(주요 보직자 파면·해임 등)라면, 유형1(이사장 또는 총장 파면·해임 등)의 보다 엄한 처분을 내린다.

특히 입시나 학사비리 가운데 부정과 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1에 해당될 경우, 일반적인 수혜제한 기간이 1년이지만,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대학단위의 신규선정 사업의 경우 유형1에 속하면 총점에서 4~8% 감점하고, 계속지원 사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10~30%를 감액하게 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위원장 외 평가위원들에게도 '평가대상상기관에 2년 이내 개별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평가위원 관리규정도 강화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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