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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마을버스 공회전 단속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마을버스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일부터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대해 공회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자동차 공회전이 적발되면,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계도차원의 1차 경고를 한다. 이후에도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별도의 경고 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대기 온도가 5~25도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도 미만과 25도 이상~30도 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시는 마을버스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마을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7월까지 1039대를 점검, 94대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오는 8월 초까지 나머지 519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도 개선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공회전 단속 및 배출가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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