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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 2,292건 중 12건 허용기준치 초과 농약검출, 폐기조치

인천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농산물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인천시에서 유통된 농산물 2292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전량(379.5 kg)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을 즉시 압류·폐기 후 생산자에게 일정기간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즉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행정지도·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1830건(친환경인증 24건 포함), 대형마트·로컬푸드·온라인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182건, 군·구에서 의뢰되는 농산물 280건을 조사하여 폭 넓게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부적합 품목은 10종으로 ▲참나물·근대 각 2건 ▲쪽파·머위·취나물·풋마늘·부추·미나리·쑥갓·콩나물 각 1건으로 부적합률은 0.5%로 지난해 상반기 1.1%에 비해 낮아졌는데, 이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민들이 적정농약 사용 및 출하시기 관리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의 홍보를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3월에 개최하고,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기준에 근접하는 농약 함유 농산물 출하자에게 유선으로 검사결과를 알려주는'기준이내 농약검출 농산물의 검사결과 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익환 구월농산물검사소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강화, 적용되는 농약기준에 맞춰 유통단계별로 다양한 품목을 수거하여 세심하게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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