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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연현마을 일원 “민민갈등” ‘공영개발사업으로 가닥’

- GB 해제 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엄청 어려워

- 공영개발보다 공장만 적법지역으로 이전 하는 것이 쉬운 대안일 수 있어

안양시 심볼마크. /안양시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20일 제일산업개발(주)과 연현마을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기존 공장의 이전 또는 폐쇄를 전제로 경기도와 협력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석수동 연현마을 소재 제일산업개발(주) 등 3개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비산먼지 등 주거환경 침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연현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상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GB해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만큼 경기도와 안양시는 협치를 통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연현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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