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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의·치·한 전문대학원 취약계층 5% 뽑고, 약대 '통합6년제' 선발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외 5% 취약계층 선발 가능

- 약대 학제개편, 2022학년도 입시부터 '2+4년제' '통합 6년제' 중 대학 자율 선택키로

교육부 /메트로신문DB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정원의 5%까지 정원외로 취약계층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또 약학대학 학제는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을 보면,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각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외로 취약계층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학생은 신체·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한다.

또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 지변 등'을 신설했다. 지난해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약학대학의 학제는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어느 하나를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번 약대 학제개편은 약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각 대학 학제개편에 따른 교육여건 확보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 입학의 경우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지원하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또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 병행이 가능하다.

약대 학제 개편에 따라 통합 6년제 전환을 준비하는 약대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 35개 중 몇개 대학이 통합 6년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합 6년제로 전환하려면 기존 편입학 정원 이외에 2년의 약학 교육과정이 추가되고, 편제정원이 증가해 타 학과 정원을 줄이거나, 교원 수를 늘리는 등 교육 여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6년제로 전환한 약대가 편제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타학부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충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행점검을 통해 4대 요건 미충족 시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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