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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불법으로 비서실 근무시켜! "시의회 발끈"

"남양주시의회 자행위, 상임위 회의서 정원개정안 보류 조례도 통과 안했는데 근무시켜?

조광한 남양주시장(자료사진)



경기도 남양주시가 법 개정 이전에 시장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해 근무시키려던 계획이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의 관련 조례안 '보류'로 무산 됐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철영)는 지난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조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는 의회는 무시한 것인 만큼 시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야 한다"며 성토한 후 해당 안건을 보류했다.

이철영 위원장을 비롯한 자행위 대부분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별정직 채용 예정자가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 시장비서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양주시는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2명을 채용하기 위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3일 개회한 제525회 임시회(회기: 23~25일)에 상정한 바 있다.

시 고위 관계 공무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할 예정이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배우기 위해 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의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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