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지급 근거 명확하지 않아…법원 판단 따를 것"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 4300억원 중 일부를 지급키로 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부결시키고 일부 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사회는 "동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괄구제'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의 요구대로 일괄 지급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괄구제는 분쟁조정 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하는 제도다. 특히 배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사회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금감원의 '일괄구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입자가 예상했을 최저보증이율(연 2.5%)이 적용된 만큼의 연금액은 돌려주겠다는 얘기다.
삼성생명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여부도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금감원의 일괄 구제 방침 연장선에 있는 교보생명은 오는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은 삼성생명과 유사하다. 미지급금 규모는 700억원(1만5000명)이다. 한화생명은 다음 달 10일께 금융당국에 분조위의 지급 판단 수용 여부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사회는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개정과 더불어 보험금 지급,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