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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선박 운항자 대상 항행법규 설명회 개최

마리나 선박 운항자 대상 항행법규 설명회 개최

여름철 사고 대처방안 등 교육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원식)은 31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마리나 선박 운항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항행법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에서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한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는 20여척의 마리나 선박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평소 다양한 요트체험과 수상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마리나 선박인 요트, 보트 등은 여름철에 이용 수요가 많고 운항 빈도가 늘어남을 고려해, 운항자가 장기간 휴항 후 항해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평택해양수산청은 △여름철 해양사고 현황과 사고원인을 교육하고, △인근에 위치한 평택·당진항을 입출항하는 선박과 해역의 교통환경 여건을 소개하며, △입출항 항로 등에서 준수해야 할 항행법규 등을 교육하여 선박 운항자의 조종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 내 조종실에서 활용하도록 항행안전 게시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홍 원식청장은 "앞으로도 해양안전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평택=이 보헌기자 / bhlee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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