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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미등록야영장 일제 단속실시

안성시는 야영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6월1일부터 안성경찰서와 함께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에 나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해온 1곳을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들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등록 야영장에 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각종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등록 야영장은 이 같은 관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인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적법한 안전·위생시설을 갖춰 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함께 야영장 등록을 하려면 입지에 따라 농지법이나 산지법 등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하는 등 영업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고발고치를 병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